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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결제는 이제 곧 불법입니다.
2018.12.09

200732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약 15일 이후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결제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에 포털사이트에서 버젓이 광고 중인 수많은 대리결제 사이트는 이제 불법 사이트가 됩니다.

대리결제는 자신이 게임 아이디 계정정보(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지불한 이후에 계정으로 다이아/펄/신석/젬 등 캐시 아이템을 충전 받는 것입니다.

대리결제 사이트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는 대리결제라는 표현 대신에 한도결제, 모바일 게임 충전이라는 표현으로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조만간 언제 서비스가 종료될 지 모르는 불안한 대리결제 사이트는 이제 근절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 핀코인은 언제나 대리결제가 아닌 본인 명의 실명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므로 언제나 안전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핀코인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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