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6-11-08
핀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2026년 11월 7일부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개정했습니다. 회원이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직접 바꿀 수 있게 되어, 그에 필요한 기록을 적은 개정입니다. 계정 보안을 위한 기록을 더하는 개정이라 공지와 함께 시행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두 개정(11월 7일 시행)은 그대로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은 그 위에 더해집니다.
- 회원이 이메일 주소를 직접 바꿀 때는 그 신청의 기록(회원 번호, 새 이메일 주소, 바꾸기 전 이메일 주소 그대로, 신청·확인 일시, 신청·확인 때의 접속 IP, 접속 경로 등)을 남깁니다.
- 새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일을 보내, 그 주소를 받는 분이 변경을 신청한 회원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을 마치면 바꾸기 전의 이메일 주소로 그 사실과 본인이 바꾸지 않았을 때 알리는 방법을 보내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친 회원에게는 알림 문자도 보냅니다.
- 이메일 주소를 직접 바꾸면 휴대폰 본인인증과 계좌 1원 인증을 다시 하게 하며, 인증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그 전에 인증을 마친 계좌는 환불받는 계좌로 그대로 씁니다).
- 회원 이름을 바꾸면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인증과 계좌 1원 인증을 모두 다시 하게 하며, 인증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 이메일 주소나 이름을 바꾼 뒤 하는 휴대폰 본인인증은 그 명의(연계정보(CI) 변환값)가 그 전에 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은 사람일 때만 인증으로 보며, 다르거나 견줄 수 없으면 직원이 확인합니다(휴대폰 본인인증 없이 신분증 인증만 마친 채 이메일 주소를 바꾼 경우는 견줄 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바꾸기 전 이메일 주소로 「내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오면 그 계정의 로그인과 상품권 자동 발송(페이팔 결제와 무통장입금)을 막고, 고객센터가 본인 확인 뒤 도와드립니다.
- 신청 기록의 새 이메일 주소는 변경을 마치거나 신청이 끝나면 늦어도 하루 안에 지우고, 바꾸기 전 이메일 주소는 변경 뒤 14일이 지나면 하루 안에 지우며, 나머지 기록은 30일이 지나면 지웁니다.
- 다만 수사기관의 보존 요청이나 피해 신고 기록이 있는 회원은 그 보존이 끝날 때까지 바꾸기 전 이메일 주소와 신청 기록을, 「내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고로 로그인을 막은 계정은 그 막음이 풀릴 때까지 신청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 이메일 주소 변경의 신청·취소·완료와 그 신고는 보안 접근 기록으로도 남기며, 이 기록에는 이메일 주소를 넣지 않습니다.
- 직원 알림(텔레그램)으로 이전되는 항목에 회원이 이메일 주소를 직접 바꾼 사실과 그 신고, 그때의 소셜 로그인 연결과 그 계정의 결제대기 주문 수, 다시 한 본인인증의 명의가 그 전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더했습니다.
바뀐 처리방침 전문은 사이트 아래쪽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